투자 Tip [금리,대출,신용]

자동차를 대출로 사면 안되는 이유 #1

양군78 2020. 4. 19. 01:44

한줄요약 :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에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하려 했던적이 있었다.

담보가 없어서 연장시 이율이 3%가 올라간다고 말하드라. 

넹?

특별할인 기간이 끝나서 그러니 담보를 제공하면 낮출수 있다고 했다. 

마이너스 통장이면 신용대출인데

담보를 제공하라는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그당시 쏘렌토 오너여서 담보가 되냐고 문의했더니

은행에서 자동차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은행은 국민은행이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은행을 쭉 싫어한다. 

 

은행에서는 자동차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봤다. 

자동차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 

카푸어라는 말이 익숙해 졌든이

차는 부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본인의 개성을 표현해야 하는 방법중에 하나기도 하다. 

뭐 다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함정에서 나도 빠져 허우적 대고 있다. 

 

근데 은행은 다르다. 

은행에서는 냉정하게 자동차를

비용에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비용의 관점 중 세금.

 

 

자동체에 들어가는 세금은?

 

신차가격이 5500만원,

배기량은 3000cc

구매자는 개인사업자

디젤 SUV 라고 가정한다. 

(대략적인 금액이며 실제 계산결과는 정책 변경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구매시점에 

1. 신차구매시 취등록세 : 신차가격의 7% (부가세 제외한 금액)

   ex :  5000만 x 7% = 350만원

 

보유할 때

2. 자동차세 : 6년까지 매년 할인되지만 평균 금액으로

   75만원 (연납시 10% 할인 가능)

3. 직장인이라면 해당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상승

   자동차 점수 130점 상승으로 매달 2만 4천원정도 증가 (연간 30만원)

4. 자동차 정기검사 

   유지비용이지만 세금으로 봐야함 (연간으로 환산시 2.5만원)

5. 자동차 보험료

세금으로 잡기는 애매하지만 책임보험의 영역이 있기에 세금 카테고리 넣어본다. 

자차나 대물의 한도를 늘여서 늘어난 보험금액 상승분은 빼고

30만원으로 책정한다. 

 

 

운행할 때

6. 주유시 세금

휘발유 리터당 1400원 계산시 1리터에 붙는 세금은 880원 정도 된다. 

(교통세 529, 교육세 79, 주행세 137, 부가세 140) 

 

7. 디젤이면

   환경부담금 차에 따라 낼 수있다.  (5년 이후)

 

8. 범칙금 및 과태료 

   재수없으면(?) 걸린다.  주차티켓 구경 못한사람 있을까?

 

정비 비용은 넣지도 않았다. 

AS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오일교환, 타이어교환, 소모품 교환 등. 

은행이 왜 자동차를 비용으로 보고

왠만한 차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지 알겠다. 

 

차를 살때 현명하게 살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전액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서 포인트로 캐쉬백을 받을 수도 있고

렌트나 리스등을 이용해서 매달 일정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말한 항목들의 대부분은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임을 기억하자. 

 

어떤이가 말한 피할 수 없는 것 두가지

죽음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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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다면 미뤄볼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