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투자(ETF 포함) 세금.
얼마 전 삼성자산운용사의 밑장빼기에 당했다.
상품은 KODEX WTI 원유선물 ETF인데 운용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해 손실이 발생했다.
직접 투자하기 귀찮아서 운용수수료 주면서
패시브펀드에 가입했는데
룰대로 투자해야 할 패시브 펀드가
지맘대로 하는 액티브 펀드가 된 것이다.
삼성자산운용사 미친 건가?
그럴 바엔 내가 직접 투자하지 왜 운용수수료 주면서 손실까지 나는가?
세금부터 알아보자.
해외주식이던 해외 ETF 던 같다.
우리는 반드시 수익을 낼 거니까 세금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자.^^
해외 주식 관련 세금은 두 가지이다.
1. 양도소득세
2.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2%이다.
시세 차액 발생 시 항상 내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해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과세대상금액 : 수익금(시세차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납부해야 할 세금 : 과세대상금액 * 22% (지방세 2% 포함)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은 연간 250만 원이다.
case1.
수익금(시세차액)이 25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은 없다.
case 2.
수익금(시세차액)이 250만 원을 넘어간다면
넘어가는 수익금액의 22%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실제 계산하는 방법
미국 주식 "테슬라"를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500에 100주 매수해서
$700에 매도했으면
$20000의 수익금 발생한다.
1200원의 환율로 계산하면 24,000,000원인데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기 편하게
22,500,000원이 수익금이라고 증권사에서 계산되어진다면
(22,250,000 원 - 2,500,000(기본공제금액)) x 22% = 4,400,000원
440만 원 세금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아낄 수 있는 방법은?
1.
매년 수익금 250만 원까지만 매도한다.
내년에도 다시 250만원까지만 매도.
시간이 좀 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 주식의 수익의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
손실 난 종목과 이익 난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해 상계 처리한다.
ex : 테슬라 주식 수익 2250만 원 , 디즈니 주식 손실 : 1000만 원 을 상계하면
손익은 1250만 원이 되고 250만원 기본 공제를 받고 1000만 원데 대한 22%인
22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3.
배우자와 나눠서 투자한다.
1인당 1년에 250만 원까지이므로
배우자의 주식계좌와 합치면 1년 500만 원까지로 기본공제액이 늘어난다.
개인적으로는 세금만 2000만 원 정도 내면서 행복한 걱정 해보고 싶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국가별로 다르다.
배당소득세 계산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세율을 확인하자
국가 | 세율 | 비고 |
미국 | 15% | 국내납부 없음 |
일본 | 15.315% | 국내납부 없음 |
중국 | 10% | 국내에서 4.4% 납부(원천징수) |
대만 | 20% | 국내납부 없음 |
독일 | 26.38% | 국내납부 없음 |
프랑스 | 30% | 국내납부 없음 |
홍콩 | 0% | 15.4% 납부(원천징수) |
베트남 | 0% | 15.4% 납부(원천징수) |
국가별로 세율이 국내 기준인 15.4%보다
적으면 국내에서 더 낸다.
(15.4% 보다 큰 유럽은 그냥 그 나라에 세금 더 낸 거다.)
놓치면 피보는 것
1. 해외주식 거래 시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자. 무료다
2. 신고기간은 매도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이다.
3. 본인의 이자 +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가까운 세무사 찾아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