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 대출 받았습니다. 
4월 6일 신청했는데 4월 7일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정책자금이라 소진되면 마감될 예정이니 방문하려는 은행에 미리 전화꼭 해보세요 

한줄요약 : 기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2.1% 짜리 대출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하고 이 보증서 비용이 0.6%로 추가된다. 

총 2.1%의 금리이며 3000만을 대출받았을 경우 

보증서 수수료  : 18만원

1년 이자 : 45만원 

을 내야 한다. 

말이 보증서 수수료지 선이자 떼는 개념이랑 뭐가 다른가  ㅠㅠ

 

그리고 1년 후 연장할때마다 보증수수료는 오른다.

0.6% -> 0.9% 로 상승한다. 

그리고 금리도 1.5% 고정에서 기준금리(코리보 금리: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 변경된다. 

웃긴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최저 금리는 1.5%로 고정이라 하향이 안된다. 

1년뒤면 무조근 2.4% 이상인거다. 

 

광고성 글이 넘쳐나고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드럽게 어려워

포스팅한다. 

오늘 상담받고 4월 6일 신청예정이다.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19 대출 받으려면 이렇게 하자. 


방문방법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짝수면 짝수 날짜에 홀수면 홀수 날짜에 가야한다. 

 

 

대출정보

대출가능금액 (2천만원 ~ 3천만원)

최초 대출시 1년간 
     금리 : 1.5% + 보증수수료 0.6%     
     
1년~ 3년  
     금리 : 기준금리  +  0.9% 

신용등급 : 1등급 ~ 6등급

 

필요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증 중에 택1)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자가소유인 경우 생략가능)

 

홈텍스에서 발급 https://www.hometax.go.kr/

  • 국세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민원24에서 발급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조건

안되는 조건이다. 하나라도 걸리면 안된다. 

  1. 법인사업자 안된다. (개인사업자만 된다)
  2. 회사 설립한지 6개월 미만 안된다. (설립일이 2019년 10월 이전이여야 한다)
  3. 영위업종이 보증제한업종에 해당되면 안된다
  4. 현재 휴업 또는 폐업중이면 안된다. 
  5. 대표자가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사고내역이 있으면 안된다. (보증재단에서 돈빌리고 안갚았으면 안됨)
  6.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은적이 있으면 안된다.
  7. 최근 6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받은건이 있으면 안된다
  8.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이 있으면 안된다(주택담보 대출은 상관없음)
  9. 대표자가 신용관리대상정보에 등재되어 있으면 안된다(신용불량자 안됨)
  10. 연체중인 금융기관 대출금이 있으면 안된다
  11. 체납중인 국세와 지방세가 있으면 안된다
  12. 대표자 CB등급이 7등급 넘으면 안된다. (신용평가등급이 1~6등급 사이면 된다)

 

 

 

 

 

총평

신용보증재단 안가도 되는 간편한 대출이다.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낮은 금리지만 초저금리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1년 정도 사용할 단기자금의 성격으로 접근하는게 옳다

 

 

보증서 필요 없는 1.5% 대출이 가능한지는 이글을 참조

https://tzen2002.tistory.com/19

 

 

 


방문신청해서 받은 사전 체크리스트.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