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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사건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보고 나면 고구마 먹은 것처럼 속이 갑갑하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문제인데
20년 전에도 검은머리 외국인은 심각한 국부유출의 공범이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론스타 사건을 정리해본다.
1. 글로벌 자본 론스타(미국 사모펀드)는 IMF(1998년) 때 직접 투자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
2. 론스타의 투자대상은 부실채권, 실물재산, 극동건설, 외환은행 등이 였다.
3.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0.5%를 인수했다.
(BIS비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음)
4. 2011년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 (4.6조 차익)
5. 매각 후 대한민국과 소송을 진행함.
세금 소송 + 투자자-국제간 소송(ISD) 진행 중
시세차익으로 4.6조 원을 남기고 5조 원의 소송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사건이다.
BIS 비율이란.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정 확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정한 자기자본비율로
시장위험에 대비해 최소한 8%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출공식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x 100
위험가중자산은
중앙정부. 중앙은행 0%
국내 공공기관은 10%
은행은 20%
주택담보대출은 50%
나머지는 10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BIS 비율은 왜 조작했을까?
은행법에는 금융회사만이 은행을 인수를 할 수 있었다.
근데 그 법에는 예외조항이 있었는데
"부실 금융기관"은 사모펀드도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은행의 부실 여부는 BIS 비율로 결정할 수 있었고
론스타는 사모펀드였다.
결과는 예상대로
정부 관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BIS 비율을 조작하여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었고
론스타가 헐값에 외환은행을 사들이게 된다.
외환은행의 1998년 말 BIS 비율이 6.69% 였으나
자산 매각과 자본을 늘이는 노력을 통해
2003년 3월 말에는 8.48%까지 자기자본비율(BIS)를 올렸다.
하지만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정부 관료들은 BIS 비율을 6.16%로 결론짓는다.
ISD 소송이란
투자자 vs 국가 간 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에서 부당한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론스타는 왜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했는가?
2010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의 재판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매각 지연이 발행하게 되었고
2010년 이전에 매각했으면 10조 이상인데
2년 뒤 2012년에 하나은행에 매각이 되면서 5조 원을 덜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5조원 내놓으라고 대한민국에 소송을 걸었다.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영화를 보시라. ^^
론스타는 4.7조의 시세차익을 얻고 5.5조 원의 소송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최근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국가 예산이 14조인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시 관련된 고위공무원들과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범죄수익을 하루빨리 환수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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